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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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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 칙
    • 제1조(설치목적)

      이 규정은 디오션 콘도,호텔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보호등 목적으로 내방객을 보호하여 안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디오션 콘도,호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디오션 콘도,호텔 ,W.P 사업장에 적용한다.
      ② CCTV로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 제2장 CCTV의 설치·운영시 준수사항
    • 제4조(규정의 공고 등)
      ① 사업주는 본 규정을 디오션 콘도,호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사업장내의 CCTV 운영 담당부서는 시설팀으로 하고 책임자는 사업장 대표가 되며, CCTV 관리(시설) 담당부서는 시설팀으로 하고 책임자는 팀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디오션 콘도,호텔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제6조(CCTV 설치․운영)
      ① 사업장내의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는 “별표1”과 같다.
      단, 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장내의 CCTV 촬영시간은 NVR(DVR)의 성능을 고려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③ NVR(DVR)은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관리한다.
      ④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제7조(CCTV관리)
      ① CCTV의 주장치는 상황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별지1호서식”의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의해 사업장 대표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1. 운영 및 관리(시설) 책임자
           2. 시설팀장
           3. 사업주의 허락은 받은 자
           4. 그 외의 자는 절대로 CCTV를 열람할수 없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제1항의 각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⑤ 사업주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 제8조(안내판의 설치)
      ① 사업주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 시설물의 도난방지, 화재예방, 무단출입 통제용으로 설치
           2. 촬영범위 : 출입문 , 계단 ,복도 , 주요시설등
           3. 촬영시간 : 24시간
           4. 담당부서・책임관 : 시설관리팀장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내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 제9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디오션콘도,호텔(이하 “사업주”)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촬영범위를 교사 주요 출입구 및 외부계단 등 교사 부지 내로 제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③ 사업주는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사업주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제13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장 보 칙
    •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적용배제)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접근 권한 자)
      책임자 김형갑 담당자 조익선
      전 화 061-689-0867 전 화 061-689-0967
      이메일 hgkim@ilsang.biz 이메일 bhjo@ilsang.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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